내년부터 주택,상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액이 변경될 예정이다. 미리 알아보고자 한다.
1. 주택소액임차인 우선변제제도
지역 |
현행 |
개정안 | ||
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|
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|
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|
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| |
서울특별시 |
7,500만원 |
2,500만원 |
9,500만원 |
3,200만원 |
수도권과밀억제권역(서울시 제외) |
6,500만원 |
2,200만원 |
8,000만원 |
2,700만원 |
광역시 등 |
5,500만원 |
1,900만원 |
6,000만원 |
2,000만원 |
그 밖의 지역 |
4,000만원 |
1,400만원 |
4,500만원 |
1,500만원 |
2. 상가소액임차인 우선변제제도
지역 |
현행 |
개정안 | ||
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|
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|
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|
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 | |
서울특별시 |
5,000만원 |
1,500만원 |
6,500만원 |
2,200만원 |
수도권과밀억제권역(서울시 제외) |
4,500만원 |
1,350만원 |
5,500만원 |
1,900만원 |
광역시 등 |
3,000만원 |
900만원 |
3,800만원 |
1,300만원 |
그 밖의 지역 |
2,500만원 |
750만원 |
3,000만원 |
1,000만원 |
-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보증금 [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X 100)]
지역 |
현행 보증금 |
개정안 보증금 |
서울특별시 |
3억원 이하 |
4억원 이하 |
수도권과밀억제권역(서울시제외) |
2억 5천만원 이하 |
3억원 이하 |
광역시 등 |
1억 8천만원 이하 |
2억 4천만원 이하 |
그 밖의 지역 |
1억 5천만원 이하 |
1억 8천만원 이하 |
* 수도권 과밀억제권역
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,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,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), 의정부시, 구리시,남양주시(호평동, 평내동, 금곡동, 일패동, 이패동, 삼패동, 가운동, 수석동,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)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[반월특수지역(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)은 제외]
* 광역시 등
광역시(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), 안산시,용인시, 김포시, 광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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